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여론 수렴기간은 한 달이다.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 형성, 가치 지향을 견지해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밖에도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신 차단, 선택 수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섬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안 등 관련 부서는 매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 감독을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국이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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