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에어드롭·블루투스' 실명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3.06.10 15:14
시진핑
중국 정부가 아이폰의 정보공유 기능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다. 잦아진 반정부 시위와 비판적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시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부에 의해 차단되자 에어드롭을 이용해 '반시진핑 이미지'를 유포한 적도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여론 수렴기간은 한 달이다.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 형성, 가치 지향을 견지해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밖에도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신 차단, 선택 수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섬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안 등 관련 부서는 매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 감독을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국이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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