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일중독처럼 일했다…감사원 근태 공개, 왜곡·불법"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3.06.09 20:3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명시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와 관련 "간접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내용일 뿐"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했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사무처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적시하고 공개했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주장한 출근시간은 간접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내용일 뿐 실제로 입증된 출근시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로 인정된 증인들과 증거자료들에 의해 권익위원장의 근태는 평균 근무시간이 주 60~70시간을 상회하고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마치 일중독자처럼 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안일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한 불법적 감사 결과"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세종시의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사저에서 권익위로 출·퇴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은 출장 등의 사유가 없어 권익위로 출근해야 하는 날의 93%에 지각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에 그쳤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24일, 10시 이후는 59일로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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