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협심증 때문에 잠 자려 소주 마셔"…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6.09 13:42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24일 오전 3시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유흥주점에서부터 2㎞ 거리의 주유소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유흥주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 증세가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는 것.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업주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외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 음주 행위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협심증을 악화시키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연히 차량 내에 있던 술을 마셨더라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위 같은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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