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24일 오전 3시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유흥주점에서부터 2㎞ 거리의 주유소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유흥주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 증세가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는 것.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업주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외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 음주 행위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협심증을 악화시키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연히 차량 내에 있던 술을 마셨더라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위 같은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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