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성 착취물 제작 등)로 직장인과 고등학생 등 10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비롯해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후 유인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초·중·고교생은 총 133명에 달했고, 성 착취 파일은 1만8329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 피해자가 다수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력을 집중한 경찰은 해외 IT기업 국제공조 요청과 국내 통신사, SNS 업체 총 74곳을 압수 수색해 피의자들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 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삭제 차단 조치를 병행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