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마스크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상 2명을 폭행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60만원과 각각 9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갈취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새벽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를 무면허로 약 1km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운전 등을 했다"며 "특수강도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갈취한 재산 가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던 점과 얻은 이익이 3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차량을 돌려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