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자 수상해" 신고 후…추방될 위기 놓인 외국인 가족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6.08 22:11
8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IS 추종자의 테러 위협을 제보한 외국인 노동자의 추방을 막아달라며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슬람 테러조직(IS) 추종자를 신고한 공로로 체류 기간을 연장받았던 이주노동자 가족이 비자를 연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인도네시아 국적 A씨 일가족 4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 자격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주노동자인 A씨 부부는 2018년 같은 국적의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자'라며 광주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불법 체류자였던 자신 가족이 추방될 것을 알고도 우선 신고한 것.

당시 수사기관은 이 남성을 검거해 추방했으며, A씨 가족에 대한 국내 체류 자격을 긍정 검토해달라고 출입국사무소에 요청했다. A씨 가족이 고국으로 추방될 경우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가족은 불법 체류에 대한 3000여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2019년 출입국사무소에서 임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임시 비자가 만료되자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실제 보복 위협을 받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인으로부터 '혼자 살겠다고 왜 신고했느냐'는 협박성 전화를 받는 등 여러 위협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테러단체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등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국정원 등 조사기관에서 인정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A씨 가족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더라도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각된 행정소송을 곧바로 항소하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국민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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