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차원의 석방 탄원서 제출하자"…노조 '구속' 대책 촉구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3.06.08 16:40

(종합)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노동자위원의 빈 자리에 석방 촉구 손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근로자 위원 구속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측 위원은 최임위 차원의 석방 탄원서 제출과 위원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구속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였다.

앞서 김 위원은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압 과정에서 김 위원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성실히 심의에 임한 김준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도 "김준영 위원 상황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사용자 위원), "동료 위원인 김준영 위원이 최임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사용자 위원), "김준영 위원께서 심의 함께 못한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권순원 공익위원) 등 유감의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측은 위원회 차원의 탄원서 제출, 석방 보증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박준식 위원장은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도 소속을 떠나 같은 최임위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희은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달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면 될 것 아니냐. 석방을 위해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까지 김 위원의 사퇴와 한국노총의 위원 교체 움직임은 없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 위원의 사퇴 의사나 한국노총의 교체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석을 메꾸는 빠른 교체 사례는 지난해에 있었다. 당시 근로자위원이었던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2차 최임위 전원회의때부터 출석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한 달여 만에 위원을 교체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 해촉 사유는 △자진 사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대통령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을 결정할 수 있다.

'대리표결'도 가능하다.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구속된 김 위원의 자리를 유지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임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여러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대립했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 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지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적용하고 있으며 G7 국가에서는 업종이나 연령 등 두 개 이상의 기준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분 적용에 따른 인력난 우려 비율은 7%에 불과하다"며 " 획일적이고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반대가 오히려 86%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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