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한 표…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공석 어떻게?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3.06.08 13:46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상태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종 임금 결정이 위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근로자측이 사실상 '공석'을 어떤 형식으로 메꿀지 관심을 모은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구속 상태서 열리는 첫 회의다.

앞서 김 위원은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압 과정에서 김 위원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

이날까지 김 위원의 사퇴와 한국노총의 위원 교체 움직임은 없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 위원의 사퇴 의사나 한국노총의 교체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석을 메꾸는 빠른 교체 사례는 지난해에 있었다. 당시 근로자위원이었던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2차 최임위 전원회의때부터 출석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한 달여 만에 위원을 교체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 해촉 사유는 △자진 사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대통령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을 결정할 수 있다.

'대리표결'도 가능하다.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구속된 김 위원의 자리를 유지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임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여러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4. 4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