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구속 상태서 열리는 첫 회의다.
앞서 김 위원은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압 과정에서 김 위원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
이날까지 김 위원의 사퇴와 한국노총의 위원 교체 움직임은 없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 위원의 사퇴 의사나 한국노총의 교체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석을 메꾸는 빠른 교체 사례는 지난해에 있었다. 당시 근로자위원이었던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2차 최임위 전원회의때부터 출석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한 달여 만에 위원을 교체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 해촉 사유는 △자진 사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대통령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을 결정할 수 있다.
'대리표결'도 가능하다.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구속된 김 위원의 자리를 유지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임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여러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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