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수사하던 중 계좌 분석으로 범행에 가담한 2명을 추가 인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5명을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 회원 282명에게 "구매 금액보다 10~39%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4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