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보험 보장성 크게 확장"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3.06.08 11:18

박종길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30일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후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이사장은 경남 진주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숭실대 노동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0회 출신인 박 이사장은 30년간 고용부에 몸담으며 대변인과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업능력개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나온 후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적자원개발(HRD) 학과 특임교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DS) 부문 EHS센터 상근고문 등으로 일했다.

박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산재보험 보장성을 크게 확장하겠다"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불안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 등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달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공단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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