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했다더니 '성형 수술'…보험사기 3000명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6.08 12:00
금감원 사옥
#. 직장인 A씨는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형수술과 시술 후 서류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확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 쌍꺼풀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지급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까지 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가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었다.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며 먼저 허위 영수증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에 따라 관련 조사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작성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들도 다 한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