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5곳, 중소기업 PL단체보험료 지원...8.8억원 편성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3.06.08 12:0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올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가 8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설치 공사, 수리 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돼 중소기업들은 생산제품 안전관리, PL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 넘어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


지자체 15곳은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20%를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약 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박용만 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예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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