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소처장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에 주력할 계획"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6.08 10:00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사 업무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금소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금소처장이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다. 금융사 CCO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또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 금소처장은 "소비자보호를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특히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됐으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소처의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이사회나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금융사도 소비자보호 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도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금소처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시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올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사에는 근본적으로 금융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금소처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사에 대한 전담 RM(Relationship Manager)을 지정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분쟁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금소처장은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 확대에 맞춰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조속한 구축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서민금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금융웰빙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며 "금융사도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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