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자체 조사와 피해접수 건수를 합친 2649건 중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외에도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자료 제출 불응 등 지방자치단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많았고, 이어 △인천 미추홀 20억원 △서울 양천 167억원 △서울 금천 129억원 △서울 구로 119억원 △서울 관악 115억원 순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절반 이상(61.3%)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해 임차인이 눈치챌 수 없도록 복잡하게 계약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겸 대리인, 중개보조원 겸 대리인,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임대인 겸 건축주, 임대인 겸 중개보조원 등도 17명(1.8%)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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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중개인·분양업자·모집인 '한통속'…무자본 거래·업계약서 수법으로 속여━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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