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과장과 심사위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윤모 광주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사후 변경하고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가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TV조선은 '공적 책임·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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