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모 방산업체 협력사 전 영업팀장 A씨(35)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사하면서 외부 반출이 금지된 수리온 계기판 도면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퇴사자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해당 업체가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안보수사1대 박화용 경감은 "이 같은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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