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20대…법정서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6.07 13:4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조사를 받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같은 날 저녁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알렸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여성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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