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신청 시 '전자서명 계약서' 제출 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3.06.07 13:04

기술이전·거래에 의한 특허 등록, 디지털로 보다 간편하게

앞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시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의 서면계약서 대신 전자서명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면계약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 후 스캔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인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뉴스1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과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e-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자서명 문서의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전자서명 문서의 추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업 등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서명 계약서를 통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을 마친 후 PDF 형태의 전자계약서를 내려받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뒤 특허청 특허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차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후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전자서명 계약서는 진본성과 본인 확인 사실이 법적으로 보증돼 기존의 인감 날인 서류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한 등록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대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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