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법원의 보석조건을 이행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관 부서장이면서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석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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