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 A씨에 대해 징역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징역4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에서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브로커로부터 받은 금원이 기존에 투자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A씨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새마을금고 감사 전에 2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일부 형을 줄여 선고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브로커들로부터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한 혐의다. 대부업체 대표 B씨는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