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한국인' 연금보험료 5조 넘게 면제 받았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3.06.07 10:52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9만3000명의 한국인이 약 5조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38개국과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28개국과 체결한 협정은 가입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금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지난해 말까지 5조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가 면제됐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에 따라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눠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 합산하는 협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5175명의 한국인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외국 연금은 212억6600만원 규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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