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5분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 손님이던 B씨는 담배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A씨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 일로 시비가 붙자 A씨는 식당 인근에 있는 자기 집에 들러 흉기를 들고 다시 식당으로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베였으며 목 부위에도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계속 저항하자 삼단봉으로 제압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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