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상속 덜 받은 딸, 80대 노모 '감금 폭행'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6.07 09:43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80대 노모와 함께 다른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50대 친딸이 노모를 감금, 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모가 먼저 소송포기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4년간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21일 오전 11시56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 친모인 B씨(80)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하고 현관문 안쪽에 부착돼 있던 걸쇠를 걸어 3시간30분간 감금한 한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네가 나를 배신해?"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노끈이 어디 있냐?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또 "너한테 사다 준 약과 물건값 다 내놔"라고 말해 B씨에게 현금 1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B씨가 휴대폰으로 다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친딸이다. 그런데 2021년 친부 사망 뒤 언니와 남동생에게 상속 재산이 더 많이 배분되자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B씨가 언니, 남동생과의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B씨가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상속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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