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에 관해 1·2차 자료요구를 했고, 관련한 감사 거부에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과 2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1조에 규정된 감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고, 선관위 또한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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