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검역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지금은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 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검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벌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가 강화된다.
우선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도 강화된다. 우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첨단장비 확충 및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도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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