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우측통행" 노인이 말하자 계단서 밀쳤다…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6.05 15:14
/사진=대한민국 법원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우측통행을 해달라는 말을 한 사람을 밀쳐 전치 7주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달 24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월2일 오후 9시50분경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 환승통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계단 왼쪽으로 내려가던 중 우측통행으로 올라오던 70대 남성 B씨(74)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향해 "여기는 우측통행이다"라며 우측통행을 지켜달고 말했고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오기 전에 A씨가 그냥 내려가려고 하자 B씨는 A씨의 상의를 잡았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몸을 밀쳐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B씨는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먼저 멱살을 잡아서 이를 뿌리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며 "상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A씨가 B씨의 몸을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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