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667회분 판매하려다…20대 유통책 '덜미'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6.05 14:39
667회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20대 마약 유통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67회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20대 마약 유통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근에서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0g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667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 잠복,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필로폰 20g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다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또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와 판매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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