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는 불법"...노태악 선관위원장, 檢에 고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3.06.04 17:59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9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드러나지 않는 조직적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한 인원 외에 더 많은 채용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발당한 특정인만 조사할 수 있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에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거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감사 대상이 된다"며 "선관위는 이미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용 비리를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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