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의 NXC 지분 공매, 외국인 참여 제한 없다━
캠코의 온비드 입찰 참여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외국 자본 배제 조항이 없다.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들만 입찰 제한이 걸린다. 주로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세무 이슈가 불거졌던 곳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입찰에 있어서 불필요한 감점 요소를 받지 않는 상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으로 외국인 총 지분율 제한이 걸려있지만 굳이 게임업체까지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며 "지분매입 목적 심사 등의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게임 죽여라" 공산당 정책에 韓게임사 쇼핑 나서는 중국 자본━
텐센트는 2019년 넥슨 매각이 추진됐을 당시에도 넷마블, MBK파트너스 등 국내 자본과 손잡고 뛰어들었다. 텐센트는 수년 전부터 국내 업체 앤유, 로얄크로우, 액트파이브, 엔엑스쓰리게임즈, 네이버 손자회사 라인게임즈에 각각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자리를 차지했다. 메이저 게임업체 넷마블의 3대 주주, 크래프톤의 2대 주주이기도 하며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텐센트가 현재 세계 1위의 게임업체로 성장한 것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중국 내에서 유통한 것이 시작"이라며 "비대한 자본력에 비해 원천 IP(지식재산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화수분처럼 신작을 쏟아내는 한국 게임사에 관심을 보이고, 그 중 가장 화려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넥슨이 매력적인 쇼핑대상"이라고 평가했다.
━
실제 공매 넘어가면 중국업체가 넥슨 2대주주 될 가능성 높아━
여전히 창업자 유가족이 지닌 지분율은 70% 수준으로 경영권을 위협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넥슨 유가족이 상속세를 완납한 게 아니기에, 더 많은 지분을 물납한 뒤 공매 대상으로 돌릴 가능성도 높다. 경우에 따라 중국 자본이 3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강력한' 2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대 60%까지 이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손보지 않는 한 국내 기업 총수가 사망할 때마다 물납 이슈가 불거지고 외국 자본에게 매력적인 쇼핑 기회만 제공할 것"이라며 "잘 키운 토종 기업을 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서 핵심 사업과 IP를 빼앗기도록 방치하는 게 현재 상속세법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