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새벽 3시20분쯤 대구시 동구의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업주 B씨(79)가 "A씨가 손님과 성매매하는 바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거짓 소문을 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방화로 건물 내부 116㎡(약 35평)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던 점, 다방 영업이 종료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범행한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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