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봐" 의혹 제기한 황희석,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3.06.02 17:1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22년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은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 장관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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