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찬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국정조사·수사는 받겠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23.06.02 14:30

[the300]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위원회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 감사 거부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도 착수했다. 사무총장의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사무 차장은 다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관위 자체 독립적 감사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과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해가며 반박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제17조는 선관위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히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는 점도 거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선거관리 업무는 그간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였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사무도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라며 "그는 "감사원법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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