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거래 가능" 전망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3.06.02 13:53
/사진제공=빗썸
가상자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시장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사례 24건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또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빗썸에 따르면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리플은 증권사기 혐의 등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약식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약식판결이란 양측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판결을 하는 절차다.

그동안 SEC에게 소 제기를 당한 가상자산 재단들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패소하였던 재단들과 리플랩스 소송의 사실관계가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리플랩스가 전부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빗썸경제연구소
빗썸경제연구소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 근거로 △과거 동일한 혐의로 피소된 재단들이 벌금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 폐지되지 않은 점 △SEC가 소 제기 시부터 이날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요구하지 않은 점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과 증권거래소법 10(b)을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뿐인 점을 들었다.

또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6위로 꼽히는 리플에 대한 상장폐지 명령이 내려지면 수많은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점도 지적했다. 증권법 등의 주요 입법 목적이 투자자 보호이기 때문에 발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리플을 유통시장에서 퇴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빗썸경제연구소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 빗썸 측은 연구소 활동 중단에 대해 대내외적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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