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1일 10세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학원가 골목을 지나던 중 학원 1층 현관에 있던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학원 원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체포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 등록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과 A씨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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