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공부 안 한다며…술 취해 학용품에 불 지른 40대 아버지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6.01 16:31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53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화재 발생 13분 만인 31일 오전 0시6분쯤 불을 진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의 방화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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