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정보 보안 의무" 닥사, 내부통제기준·윤리행동강령 공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6.01 15:15
/사진제공=닥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1일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리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와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각 회원사·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된 첫 사례다. 또 회원사별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이다.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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