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에 본격 나섰다.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금융감독원 조사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회에서는 주가조작범 처벌 강화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 근거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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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가동… 조사인력 확충, 조직 개편━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주가조작, 투자사기 등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가동한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불법 행위 제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 CB(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등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정적 사건)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해 조사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한다. 제보 및 조치 전력자, 조사진행 사건 등 정보를 자동적으로 공유해 불공정거래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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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대대적 손질… '규제 차익' 없앤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구체적인 CFD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정보 투명화와 신용공여 반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으로 CFD 규제차익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CFD 수급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투자자 표기를 의무화한다. 또 전체와 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도록 한다.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반영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 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업계 자율로 마련한다. 모범규준에는 저유동성 종목 취급을 제한하거나 투자자별 증거금률, 거래한도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 강화도 단행한다. 신청 절차에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을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 요건을 신설해 충족 여부를 대면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CFD 거래가 불가능하고, 최근 5년 내에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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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임박,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익 산정 근거와 불공정거래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리니언시) 내용도 포함됐다.
윤창현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 도출한 △주가조작범의 자본시장 거래 최대 10년간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가로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불공정거래 처벌수위를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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