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폭행 유죄·불법촬영 무죄…오늘 석방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3.06.01 13:45
정바비(가을방학 블로그 갈무리)/사진=뉴스1

불법촬영과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정대욱·44)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정씨에게 폭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정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 오다 항소심 판결 직후 석방됐다.


정씨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던 여성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했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폭행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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