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06.01 12:0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2.02.

2020년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혐의로 징역 2년 등 유죄를 선고받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 기일에서 정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에 앞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납된 금액은 약 1년 간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을 주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 제작비 약 127만원을 지출해 법정 선거비용(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주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 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당시 2심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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