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법 공포·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보고 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의결 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건 접수 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 25명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8명),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7명), 학계 전문가(7명), 소비자 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3명)이다. 이외에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활동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 △위원회 위임사항 등 총 3개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분과위는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회해 경·공매 유예·정지 등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회의 개회 주기는 전체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위는 주 1회 이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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