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 10대에 대학생…소년보호 송치 대신 재판행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6.01 07:41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와 차량을 빌려주고 동승한 10대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와 차량을 빌려주고 동승한 10대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A군(17)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B군(17)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침범,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이 차량을 대여해 준 뒤, A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해당 차량 외에도 과거 부친 명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 유심 등을 무단 사용해 차량 렌트 후,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의 사망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