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B양(19)을 발견하고 앞질러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지만, 약 1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최근 새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는 점, 노출증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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