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년 만에 또…미성년자 쫓아가 음란행위한 4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5.31 20:35
/사진=뉴스1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벌금형을 받고도 1년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B양(19)을 발견하고 앞질러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지만, 약 1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최근 새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는 점, 노출증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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