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전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했다. 6개 건설사로부터 2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A씨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수단으로 협박해 돈을 뺏었다"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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