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령 필요해요"…참신한 '법률 아이디어' 쏟아진 제9회 법령경연 대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05.31 18:52
31일 열린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 공모전인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친권상실 등의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후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1일 법무부는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결과를 밝혔다. 이 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행사다.

법무부 소관 법령으로는 '민법' '집합건물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질서법' 등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시행령이 많다.

이번 대회에는 89개 팀이 참가했다. 법무부는 심사가 참신성, 실현 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13개 팀이 수상을 했다.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이다.

최우수상 팀에 250만원, 우수상 팀에 150만원 장려상 팀에 5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됐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대 법전원 팀은 민법을 개정해 친권자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위탁보호자 제도를 신설하고 미성년후견제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다른 한 팀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집합건물 관리·운영을 선진화하고 현행 건물 관리 법제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팀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아동을 출생 등록해 아동 보호법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남대학교 팀은 '민법' 개정안을 제출해 장려상을 받았다. 유류분 산정 기준과 반환순서를 개정해 상속 당사자의 법익 균형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경찰대학교에서도 두 팀이 '질서법' 개정안을 내 장려상을 받았다. 한 팀은 '체납자 납부 능력 파악과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과태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팀은 '이의제기 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등 질서법상 이의제기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선별해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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