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생후 23개월인 B군이 운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끄는 등 행동을 해 멍 들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 부모에게 보낸 알림장에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는 거짓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군 부모는 이후에도 아이가 다쳐서 귀가하자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고, B군 부모는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오해라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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