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은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분류한다. 18~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세분화한다.
영국은 아동복지법 내 영 케어러의 정의·권리·지원·발굴 방안 등을 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영 케어러 보조금을 연간 약 308파운드(약 50만원) 지급한다. 부양 부담으로 영 케어러가 자신만을 위해 쓸 돈이 없다는 목소리에 보조금으로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원기관 케어러스 트러스트(Carers Trust)는 영 케어러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긴급지원 등을 담당하고 온라인 플랫폼 칠드런스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는 거주지 내 지원기관 안내 및 영 케어러 인식 제고 역할을 수행한다.
호주는 장애와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의 가족·친척·지인을 돌보는 25세 이하를 영 케어러로 정의한다. 2010년 '케어러 인정법'(Carer Recognition Act 2010)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영 케어러 1명 당 연간 3000호주 달러(약 258만원)를 준다. 보조금을 받는 영 케어러 중 55%가 보조금을 받은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 케어러는 사회적 유대감 증진,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감소 등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다. 정부는 아울러 영 케어러 대상으로 자조모임과 자기주도 코칭, 긴급 휴식, 돌봄 상식 등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웨덴은 18세 미만을 영 케어러로 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나 가족 전체를 지원한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있는 아동에게는 여름 캠프와 같은 휴식을 제공한다. 지난해 영 케어러들을 위한 '영 케어러 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일본이 적극적이다. 2021년 영 케어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에 실시한 일본은 18세 이하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가사 육아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사이타마현이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18세 미만을 영 케어러로 명시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또는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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