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5.31 11:37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문정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급격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었다"라며 "이후 보도를 보행하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고 있고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3명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고 배양의 모친과 오빠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해 A씨에 대한 양형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A씨에 대한 양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신감정이 길게는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는 8월 21일 배양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스쿨존 인도로 돌진 배승아(9)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9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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