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 아이 둘과 남자…신체 만진 80대, 실형 면했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5.31 09:37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실형을 면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B양(9)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강기 안에는 A씨와 B양, B양의 친구를 비롯해 성인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A씨는 성인 2명이 내리고 B양과 B양 친구만 남게 되자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B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양의 신체를 만졌다. 해당 모습은 승강기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A씨는 B양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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