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남편에 몰래 혼인신고 당해"…암투병 아내의 절규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5.31 09:05
한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통장과 각종 서류를 도난당했다며 "몰래 혼인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통장과 각종 서류를 도난당했다며 "몰래 혼인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암투병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몇 년 전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상선암에 걸렸지만 남편은 투병 중인 A씨를 두고 계속 밖으로 나돌았다.

A씨는 요양차 시골 친구 집에서 몇 달을 지냈고 A씨가 없는 동안에도 남편은 빈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등 외도가 이어졌다.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다시 시골 친구 집에서 몸조리하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통장과 여권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다음날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남편과 A씨는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부부 사이였고 법적 배우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제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냐"며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범죄"라면서도 "A씨의 경우 남편이 동의 없이 도장 등을 훔쳐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A씨가 우선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의 혼인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재 사항도 전부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도어락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되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도 된다"며 "혼인신고가 유효하지 않아 절도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혼인무효 청구에 더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형사사건 죄목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류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며 "헤어질 때 재산 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면 추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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