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40분쯤 광양의 한 시립 요양원에서 환자 B씨(80대)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꺾어 올려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로, 시는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또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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